* 2021년 소방법 개정으로 인하여 2층 이상의 유치원 교실 및 특별실이 있는경우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.
상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2층에 창문을 개조하여 피난구조대용 창문을 설치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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